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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태년, 거래소 지주회사-코스피·코스닥 자회사 분리법 발의 예정

2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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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감시본부 독립해 별도 감시법인 설립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코스닥 시장을 자회사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김태년 의원실은 4일 이러한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거래소지주회사 제도를 도입해 한국거래소를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코스피·코스닥 등 각 시장을 전담하는 별도 회사를 자회사 형태로 분리·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각 시장 성격에 맞는 상장·감시·퇴출 기준을 설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안에는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현재 거래소 내부 조직으로 운영 중인 시장감시본부를 분리해 독립적인 시장감시법인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아울러 지정거래소가 수행해온 청산·결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해 시장 운영의 효율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경기 성남시수정구 의원

[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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