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대비…자금세탁 정비체계 구축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금융정보분석원이 범죄 자금을 동결하여 추가 범행을 위한 자금 흐름을 막기 위해 '중대 민생침해범죄 의심계좌 정지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을 위해 송·수신인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트래블룰)를 확대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정비체계도 확보하기로 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5일 'AML/CFT(자금세탁·테러자금방지) 정책자문위원회'를 열고 2026년 주요 업무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범죄수익 관련으로 의심되는 계좌라도 보이스피싱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원 결정 없이 계좌를 동결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에 금융정보분석원은 마약, 도박, 테러자금조달행위 등 특정 중대 민생침해범죄에 대해 FIU가 수사기관 요청 등에 따라 계좌정지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특정금융정보법'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 초국가범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현재 테러·핵확산 관련자로 제한된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지정 대상을 국제 범죄조직으로까지 확대하도록 근거도 도입한다.
아울러 의심거래보고 정보에 대한 FIU의 심사분석 기능도 강화한다.
현안 범죄에 대응하여 전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전략분석팀을 상설화하고, 심사분석 시스템 AI 도입 등을 통해 심사분석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FIU 관계자는 "초국가범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각 국의 연락관을 지정하여 지속적인 공동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도 보완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거래소간 발생하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송신거래소가 수신거래소에 트래블룰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트래블룰을 확대하여, 국내거래소간 적용 대상을 100만원 미만 거래까지 확대하고, 송신거래소뿐 아니라 수신거래소에도 정보를 확보할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또 국내거래소가 개인지갑 혹은 해외거래소와 거래할 때에는,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등 저위험 거래만 허용하는 등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할 예정이다.
스테이블코인의 제도화에 대비하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체계 정비·구축도 추진한다.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업자에 대해서도 기존 특금법상 '금융회사등'에 준하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개인지갑·해외사업자와의 스테이블코인 거래시에는 위험기반접근에 따른 대응조치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담당하는 금융사의 역량도 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책무구조를 정비해 실질적 책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금법상 '보고책임자'를 임원으로 규정해 임원이 직접 자금세탁방지 관련 사항을 관리하도록 책무를 강화한다.
또 현재 산재되어 있는 업무지침 작성·운용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여 통합 규율하고, 위반 시 제재 규정을 명확화할 예정이다.
FIU는 "법령 정비가 필요없는 과제는 신속히 추진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상반기 중 개정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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