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당정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금지 규제를 풀어주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너무 앞서간 것"이라고 밝혔다.
문 원내대변인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일 열린)당정회의는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안을 보고받는 시간이었고, 대형마트 심야 영업 허용이 주된 내용이 아니었다"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관련 기사는 보통 공개하지 않는 실무당정 회의 결과가 취재 과정에서 너무 좀 앞서 나간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다"며 "중기부 중심으로 산자부와 함께 상생 방안에 대해 보고했고, 당은 그 보고를 청취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프라인 시장의 침체 등 여러 가지 규제 균형이 안 맞는다. 그래서 온오프라인 시장에 대한 상생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게 될 텐데 그것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문 원내대변인은 "지금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 상생 방안이 마련되고 관련 법안들도 발의되거나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분들이 계시다"며 "정부가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지금 설득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협회 또는 관련자 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정은 전날 수출입은행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시간 규제를 다룬 유통산업발전법 12조의2 개정을 논의했다.
지난 2012년 도입돼 올해 14년째 시행 중인 이 조항은 대형마트와 중소 업체의 상생을 위해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게 하는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도입된 이 제도가 오히려 대형마트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동안 쿠팡과 같은 전자 상거래 업체가 급성장하는 원동력이 됐다는 게 당정의 판단이다.
이에 당정은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심야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현행법에서 전자상거래를 위한 영업행위는 허용토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한다.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쿠팡의 개인정보유출 사태가 28일 한 달을 맞아 다른 방향으로 확전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존 국내 대기업들이 고객들의 기대감 속에 보여온 빠른 사태 수습과는 달리 이번 사태는 쿠팡과 정부 간 대립 양상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 달 29일 3천370만명의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개한 이후 민관합동 조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던 쿠팡이 이례적으로 지난 25일 단독 조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주차장에 주차된 쿠팡 배송 차량. 2025.12.28 saba@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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