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주택 초기보증료 600→400만원 줄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월 수령액을 4만원 이상 인상한다. 저가 주택 보유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주택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기보증료도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러한 내용의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계리모형 재설계를 통해 주택연금 수령액을 전반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의 기금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리모형상 가입자 사망 시까지의 주택가격상승률 등 주요 변수를 재산정했다.
이를 통해 평균 가입자(72세·주택가격 4억원) 기준 주택연금 수령액이 기존 월 129만7천원에서 월 133만8천원으로 약 4만1천원(3.13%) 인상된다. 주택연금 전체 가입 기간 중 수령액은 약 849만원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이번 인상된 수령액은 오는 3월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되며, 소급 적용은 되지 않는다.
특히 저가주택 보유자 등 취약고령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확대된다.
현재 부부 중 1인이 기초연금수급자, 부부합산 1주택자이면서 시가 2억5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연금 수령액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가 1억8천만원 미만 주택에 거주 시 주택연금 수령액 우대 폭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대형 평균 가입자(77세·주택가격 1.3억원)의 주택연금 수령액은 일반 가입자보다 최대 12만4천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우대형 주택연금 개선안의 경우 오는 6월 1일 이후 신규신청자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주택연금 초기보증료를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하고 초기보증료 환급가능 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는 차주들이 주택연금 가입 즉시 1.5%를 초기보증료를 내야 하는 부담으로 가입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1.0%로 내리되, 매월 부과되는 연보증료를 0.75%에서 0.95%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라 주택가격 4억원인 차주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초기보증료가 6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밖에도 오는 6월부터는 부부합산 1주택자가 질병치료, 자녀봉양,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 등 불가피한 사유로 담보 주택에 실거주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주택연금 가입자 사망 이후 만 55세 이상 고령의 자녀가 동일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 가입 희망 시 별도의 채무상환 절차 없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부모의 주택연금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만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택연금 수령액이 증가하고, 가입 제약 요인이 완화되는 등 주택연금 가입유인이 한 층 더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향후 관계부처 등과 함께 지방 가입자 등에 대한 우대방안 등을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연합인포맥스 인포그래픽
hjlee@yna.co.kr
이현정
hjlee@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