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변명섭 기자]
(판교=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매도할 때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윤덕 장관은 5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글로벌비즈센터에서 'CES 2026'에 참가한 국내 새싹 기업들과의 간담회 이후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인이 바로 들어가서 실거주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경제부와 세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런 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엑스·옛 트위터)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 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겁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오는 5월 9일 종료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가 규제 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의 주택을 팔 때 기존에 세입자가 계약기간이 남아 살고 있는 경우 4개월 내 실거주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편,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서 다주택자가 5월 9일까지 매도 계약을 맺을 경우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신규 지정된 서울 비강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은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내거나 등기를 치면 기존 양도세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공식화했다.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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