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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업계와 보험사기 근절 나선다…"무관용 엄정 대응"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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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대응조직 담당 임원과 간담회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대표적 민생침해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에 나섰다. 최근 지능화되고 있는 실손보험 및 자동차보험 사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조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5일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김형원 민생금융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보험사기 대응조직(SIU) 담당 임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 부원장보는 "보험사기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하는 범죄"라며 금융당국과 업계가 합심해 '반드시 적발하여 처벌한다'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악의적인 보험사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신속한 보험사기 조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부당 할증보험료 환급 등 보험사기로 인한 소비자 피해 구제 노력도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분야의 상시·기획 조사 및 보험사기 알선·유인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병의원이 피부미용 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키는 허위 진료기록부 발급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특히 최근 수요가 급증한 고가의 비만치료제 구입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충당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대해 적발 역량을 모을 계획이다.

현재 실손 보험사기 특별 신고·포상 기간을 오는 3월 31일까지 운영 중이며 신고 대상에 따라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음주운전 은폐나 가해자·피해자가 공모한 고의 사고 등 선량한 운전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기를 신속히 조사·적발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선의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조사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거나 삭감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에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자동차 보험사기로 인해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를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환급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연루 설계사에 대해 법원의 형량 수준 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징계 체계를 마련하고, 보험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도했다.

이 밖에도 내비게이션을 통해 고의사고 다발지역 진입 시 음성 안내 서비스 기능을 확대하는 등 일상 밀착형 사전 예방 활동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업계뿐 아니라 수사·보건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보험사기에 예외 없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이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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