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수사범위 9개 중 대형참사·공직자·선거 수사는 제외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으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만 허용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직제는 일원화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공소청·중수청법 관련 정책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소청에) 보완수사요구권을 허용하되 보완수사요구권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안을 열어놓도록 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당내 여러분이 보완수사 필요성이나 보완수사권이 없어도 실제 미진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격론이 있었다"며 "여러 의원님들이 보완수사권을 인정하면 수사와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당초 목적이 퇴색되는 측면이 있고, 검찰개혁에 대한 지지자들의 열망을 생각할 때 상징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완수사요구권을 주되 피해자들이 억울하게 수사 미진으로 피해받지 않도록 공소청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강제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식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완수사요구권의 발동 기준과 관련해선 "형사소송법 개정안인데, 한꺼번에 논의하지 않고 추후 정부가 형사정책 방향과 구체적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세부적인 내용을 준비하도록 당에서 큰 방향의 의견만 전달하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공소청장 관련 명칭에 대해서는 "공소청장이란 이름을 쓰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검찰총장이라고 사용하도록 헌법상 돼 있어서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겸한다는 규정을 통해 실질적으로 공소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도록 수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의 직제는 일원화하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다.
김 정책수석은 "중수청의 수사구조는 일원화해서 수사관으로 명칭을 통일하되, 실제로 담당 업무에 따라 법률수사관 이런 식의 세부적 직책을 마련하는 건 정부가 고민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기존 정부안 9개인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마약 ▲내란·외환 등 국가보호 ▲사이버범죄 중 대형 참사와 공직자, 선거 관련 수사는 제외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김 정책수석은 "수사 구조 이원화는 소위 법조인 출신 수사관과 그렇지 않은 수사관으로 된 건데, 일원화로 그런 자격은 없어진다"며 "중수청장 자격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 사법관만 할 수 있게 돼 있었는데 그런 제한을 없앴다"고 했다.
또 "15년 이상 수사경력을 갖거나 또는 법조 경력이 15년 이상인 사람이 중수청장 가격을 갖도록 했다"며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수사 실무 15년 이상 종사한 경찰이나 수사관도 중수청장이 될 수 있도록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정책수석은 이날 정해진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과 세부적 사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진 않았다"며 "이 법안에 대한 수정 의견은 오로지 당의 의견을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입장을 보내면 정부도 판단해야 하고 당의 요구 사안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법안이 제출되고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하면서 충분한 당정 협의를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아울러 "오늘 우리가 의견을 냈지만, 최종안은 아니다. 최종안은 국회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소관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또 "2월 중 늦어도 3월 초까지는 법안이 통과해야 10월에 정상적으로 공소청, 중수청이 출범할 수 있다는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정부안이 오면 국회 논의 과정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 예측한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공소청법·중수청법에 대한 정부안을 설명하기 위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관계자들이 정청래 대표의 검찰 개혁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 2026.2.5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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