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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김동아, '대형마트 심야배송 허용' 유통법 개정안 발의

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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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영업시간 제한 없이 온라인 배송을 허용해주는 것을 담은 유통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대형마트 등의 오프라인 영업 규제는 유지하되, 의무 휴업일과 영업 제한 시간 내에도 온라인 배송은 제한없이 허용하는 게 골자다.

지난 2012년 이래 대형마트와 SSM에 대한 의무 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된 이후로 유통법이 유통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국내 유통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게 법안 발의의 배경이다.

김 의원은 "당초 유통법은 전통시장 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쿠팡 등 온라인 유통 확대와 새벽배송으로 실제 전통시장이 누리는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감소했다"며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만 비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불공정한 규제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내 유통 기업들이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체제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전통시장 활성화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거대 온라인 플랫폼의 독주를 방치한 채 국내 유통사들만 역차별받는 상황은 이제 종료돼야 한다"며 "국내 기업들이 새벽 배송 시장에 본격 진입해 건전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을 증대시키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제도 변화 과정에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주변 상권과의 상생이라는 가치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는 전통시장 상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온오프라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 방안과 지원 대책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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