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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모바일로 로또복권 살 수 있다…회차당 5천원 한도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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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만 복권제도 전면 개편…기관 배분율 '35% 내'로 완화

서울 종로구의 한 복권판매점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가 시작된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6일 '제186차 복권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이 담긴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서비스 상반기 시범운영'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지금까지 로또복권은 복권판매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 PC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이를 동행복권 모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구매할 수 있게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상반기 시범운영 기간에는 구매 조건이 제한된다.

모바일 구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평일에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구매 한도는 5천원이다.

모바일과 PC를 통한 전체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복권 판매액의 5%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회차당 모바일과 PC를 통한 판매 가능 금액은 약 60억원 수준이며, 이를 초과하면 판매가 자동 중단된다.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200만원 미만의 당첨금은 등록한 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당첨금을 1년 이상 찾아가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지급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로또복권의 모바일 판매를 계기로 젊은 층을 포함한 전 세대가 복권의 나눔문화를 공유하고 실명 등록에 기반한 건전 구매가 확대되도록 온라인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 운영의 효과 분석을 토대로 온오프라인 상생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복권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심의·의결했다.

복권법이 제정된 지난 2004년 이후 22년 만의 구조 개편이다.

법정배분제도는 지난 2004년 복권법 제정으로 복권발행 체계가 통합 일원화되면서, 기존 복권발행기관들의 수익을 보전해주기 위해 복권수익금의 35%를 10개 기관에 의무적으로 배분하는 제도다.

그러나 복권판매 규모가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정해진 배분율이 현재까지 고정돼 있어 경직성과 비효율성 문제가 지속해 제기돼 왔다.

복권판매액은 지난 2004년 3조5천억원에서 7조7천억원, 복권기금은 같은 기간 9천억원에서 3조2천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기관별 재정여건과 사업수요를 고려해 복권수익금을 탄력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단계적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현행 복권수익금의 35%를 고정적으로 배분하도록 한 배분율을 '35% 범위 내'로 완화한다.

아울러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잔여 재원은 취약계층 지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은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을 높여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 문화 재정립과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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