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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최저임금은 적정임금 아냐…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운동"

26.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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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권 요청 받는 이재명 대통령

(창원=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2026.2.6 xyz@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황남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최저선을 정한 것이지 적정 기준이 아니다"라며 정부를 비롯한 공공분야부터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이 대통령은 6일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에서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지금은 너무 엄두가 안나서 부동산부터 정리를 한 번 하고 그럴까(해결할까) 생각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해결이 되느냐하면 그렇지도 않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저항이 많고 고용주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된다"며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최저임금과 적정임금은 다르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만 줘도 된다는 게 아니고 최저임금 밑으로 주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그것만 주면 되는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부 공공기관에서 근무 기간을 1년에서 하루 모자라게 계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관행을 지적한 것을 거론하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두 달 뒤에 다시 고용하고, 정규직 안 만들려고 1년 11개월 29일 시키고, 국가가 뭐하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 적정임금을 줘야지 최저만 줘도 되겠나"라며 "공공 분야부터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사회 전체가 '적정임금'의 필요성을 공감하게 하는 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실현 가능한 방법은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는 언제나 약자라, 일하지 않으면 굶어죽는다. 그래서 같은 입장의 노동자끼리 단결할 권한과 단체 교섭권한을 헌법에서 인정한 것"이라며 "단체행동권 역시 헌법이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자들이 헌법이 부여한 권리를 행사해서 힘을 모아야 전체적으로 노동자 지위가 올라가고 사용자와 힘의 균형이 맞아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며 "결국 국민이 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제가 과거처럼 노동자가 부당하게 탄압 받게 하진 않을 것"이라며 "적정 임금 받는 제대로 된 사회로 함께 가도록 하자"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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