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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 논의…"이마트·CJ대한통운 수혜 기대"

2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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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당·정·청이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유통 및 물류 기업들의 수혜가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NH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 관련 규제가 완화될 경우 유통 부문에서는 이마트, 물류 부문에서는 CJ대한통운에 기회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로 인해 오프라인 점포(PP센터)를 활용한 새벽배송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최근 당정청은 전자상거래 영업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규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대형마트가 온라인에서 주력으로 취급하는 신선식품은 새벽배송 수요가 높지만, 그간 오프라인 점포를 활용할 수 없어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안이 개정되어 오프라인 점포를 통한 직접 배송이 허용된다면, 추가적인 대규모 투자(Capex)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전국적인 새벽배송 확대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 연구원은 특히 "최근 경쟁사의 개인정보 유출 이슈 이후 SSG닷컴의 일간활성이용자수(DAU)가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각각 전년 대비 19%, 26% 반등하는 등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새벽배송 경쟁력까지 더해진다면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물류 업종에서는 CJ대한통운의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은 "CJ대한통운은 당일배송과 새벽배송을 포함한 신규 서비스 확장에 집중하고 있다"며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가능해질 경우, 이마트 등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가장 먼저 개시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정 연구원은 "내년부터 본격화되는 주 7일 배송에 더해 새벽배송 물동량까지 증가한다면, 물량 증대에 따른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들 연구원은 다만 "아직 논의 단계인 만큼 실제 법안 개정까지는 향후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형마트 배송차량

연합뉴스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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