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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차익 큰 서울 고가 아파트 속속 매물로…이번 주 분수령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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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낀 매물까지 시장 나올 가능성

대통령, 임대사업자까지 겨냥한 SNS 글 올려

(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최근 들어 서울 고가 아파트 분포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주 세입자 거주 주택 매도에 따른 실거주 의무 유예 등을 포함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기준을 확정할 것으로 전망돼 다주택자를 향한 매도 압력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기에 전일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의 중과세 면세 통로로 활용되던 임대사업자 자격에도 손을 댈 뜻을 비쳐 매물 증가세가 계속 이어질지도 주목됐다.

9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141건으로 보름 전에 비해 3천925건(6.9%) 증가해 전국 1위를 나타냈다.

지난 7일 기준, 15일 전과 비교 매물 증가 현황

[출처:아실]

서울 내 지역별로 보면 송파구가 같은 기간 3천471건에서 4천185건으로 20.5% 늘어나 1위를 기록했고 성동구도 1천207건에서 1천455건으로 20.5% 증가했다.

다음으로 광진구(13.8%)와 서초구(12.3%), 마포구(11.5%) 순으로 매물 증가율이 높았다.

시장은 당분간 매물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고 보는 분위기다.

정부가 3개월 내 잔금을 치를 매물, 6개월 내 잔금을 치를 매물에다 정부에서 추가로 임대가 6개월 이상 남은 매물 등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가 확실시되는 까닭이다.

정부는 5월 9일 양도세 중과 종료에 따른 각종 부작용 구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칙은 5월 9일까지 잔금까지 완료된 계약에만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

정부는 여기에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월 9일을 계약일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내, 신규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잔금 납부나 등기 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인정해줄 수 있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세입자가 있는 물건은 다소 복잡해지는데 매수자에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4개월 내 실거주 의무까지 미뤄주면 세입자가 있어 매도를 포기했던 매물까지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은선 직방 빅데이터랩실 랩장은 "최근 중심지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흐름이 관측되고 있다"며 "외곽지역 매물이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만 양도 차익이 큰 핵심 입지에서 세지 부담을 선제적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이 먼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절대 가격이 높은 중심지는 양도세 중과 여부에 따른 세금 차이가 커 유예 기간 내 매도를 통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판단이 매물 출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양지영 신한투자증권 자산컨설팅부 수석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되지 않을까 기대했던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5월 9일 계약 기준으로 확정이 되면 그 이전까지는 매물 출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소셜미디어(엑스, 옛 트위터)에 현재 임대 사업자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올리며 소수의 자산가가 여러 주택을 독식하는 구조를 깰 것을 암시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합니다"라며 "한 사람이 수백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수만채 집을 지어 공급한들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라고 썼다.

8일 게시한 이재명 대통령 소셜미디어 게시물

[출처:소셜미디어 엑스(옛 트위터) 갈무리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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