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국토부 막판 협의 중…토허제 규정 완화 두고 일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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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정부가 이번 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보완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세입자 낀 매물'을 보유한 다주택자에게 얼마 동안이나 '말미'를 줄 것인지를 두고 막판 논의 중이다.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식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것이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다.
다만, 실거주 의무를 남은 세입자 임차기간과 연동해 최장 2년 가까이 유예할 경우 토지허가거래제의 도입 취지가 훼손될 수 있어 정부의 고심이 깊은 상황이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보완책을 놓고 막바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지난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되 임대 중인 주택 등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종료할 계획이다.
다만, 5월 9일까지 계약을 완료한 조정대상지역 거래는 3~6개월까지 잔금·등기를 위한 기간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현재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은 현실적으로 당장 팔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을 보장하고 매수인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향으로 보완책도 마련한다.
토허구역 내 주택의 경우 매수자가 4개월 안에 실입주해야 하고, 세입자가 퇴거하기로 합의하지 않으면 거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이 같은 토허제의 실거주 의무 요건을 완화해 세입자 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5월 9일 이전에 집을 팔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해주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세입자의 잔여 임차기간과 연동해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적용 시점을 늦추게 되면 최장 2년 가까이 '갭투자'를 허용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정부가 보완책 발표 이전에 전세 계약을 맺은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주 의무 유예를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5월 9일을 기준으로 잔여 임차기간이 21개월인 매물에 대해서도 실거주 의무를 늦춰주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갭투자를 막기 위해 도입한 토허제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재경부와 국토부 간에는 토허제 규제 완화 수준을 놓고 일부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 안팎에선 '잔여 임차기간 1년 미만' 등으로 적용 대상을 좀 더 세분화화는 방안도 거론된다.
하지만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을 선정하면 하루 이틀 차이로 혜택을 못 보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아직 토허제 규정 완화와 관련해 국토부와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며 "이번 주 내에 보완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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