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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부동산 투기 근절한다…체류자격 등 신고범위 확대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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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체류 자격을 비롯해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 범위가 이전보다 넓어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은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할 경우, 체류자격(비자유형)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이는 기존에 신고하지 않았던 부분이다.

아울러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오는 10일 이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았던 자금조달계획서와 그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 해외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내역이 추가됐다.

기타자금 조달내역에는 주식, 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까지 포함된다.

또한, 외국인은 국적과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불문하고 오는 10일 이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거래신고시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등 계약금 지급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기획조사를 진행해 총 416건의 위범 의심행위를 적발했고, 올해 3월부터 지자체와 합동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이행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오는 8월부터 이상 거래 기획조사를 착수해 해외자금 불법 반입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보다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oongjp@yna.co.kr

정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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