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근거없이 소비자 오인 유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던롭스포츠코리아가 자사가 판매하는 골프공이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볼 사용률 1위' 등이라고 거짓·과장 광고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던롭스포츠코리아의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명령·공표명령,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 클리블랜드(CLEVELAND)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골프용품 전문 기업이다. 이번 제재대상은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 광고다.
공정위에 따르면 던롭스포츠코리아는 객관적 근거 없이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이라고 광고했다.
이에 따라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가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선수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게 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표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로 시장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ygkim@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