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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공익성 요건 충족한 바이오 데이터 개방 확대 필요"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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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시윤 기자 = 한국은행이 바이오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국가 승인형 바이오 데이터 개방 체계(이하 국가 승인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은은 9일 발표한 'BOK 이슈노트 : 첨단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방안-바이오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중심으로' 보고서를 통해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기반으로 수집하는 5천만 인구의 건강보험 및 병원 임상 데이터는 'AI 시대의 다이아몬드'라 불릴 만큼 세계적으로도 희소성이 높은 국가 전략 자산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성원 한은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과장은 "'국가 승인 체계'는 바이오 데이터의 전략 자산화를 통해 저성장 국면의 우리 경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제공할 것"이라며 "데이터 시장 확대와 연구개발(R&D) 효율성을 높이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R&D 허브 도약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했다.

성 과장은 이어 "나아가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부터 신약 개발, 정책 수립에 이르는 전 영역의 데이터 활용을 촉진해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한 의료 수요 증가와 생명공학과 인공지능(AI) 융합 가속화로 향후 5년간 글로벌 바이오헬스 시장은 연평균 5.0% 성장할 전망이다. 이는 국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 성장률(2.7%)의 약 두 배에 달하는 수치다.

하지만 국내 산업의 경우 원천기술 부족과 데이터 활용 병목으로 선도국과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1위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매출(28억 달러)도 글로벌 상위 3개 제약사 평균(578억 달러)의 5%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바이오 데이터 활용이 저조한 배경으로는 데이터 활용의 위험·비용은 정보주체(개인)와 수집관리자(병원)가 부담하는 반면 이익은 활용자(기업·연구자)와 사회 전체로 분산되는 '인센티브 불일치'가 작용하고 있다.

설문 조사 결과 데이터 제공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26.9%에 그쳤으며, 거부자의 52.5%는 해킹·유출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를, 20.9%는 고용 차별, 보험 가입 거부 등 실질적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전 동의 및 비식별화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는 실질적 통제권을 담보하지 못해 신뢰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수집관리자인 병원 입장에선 데이터 정제 비용, 법적·평판 리스크 등 부담이 크지만 보상은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됐다. '2020년 보건의료정보화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원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외부와 공유한 비율은 21%에 그쳤으며, 외부인이 단독으로 수행하는 연구의 경우 그 비율은 17.4%로 더욱 낮았다.

또 2023년 의료·헬스케어 AI 기업의 81.4%가 데이터 확보와 품질 문제를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았으며, 병원 데이터를 연구 목적으로 외부와 공유한 비율은 21%에 그쳤다.

이에 한은은 구조적 병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가 승인 체계를 제안했다.

한은은 "사전 심사를 통해 법에서 정한 공익성 요건을 충족한 연구에 한해 데이터 활용을 승인하되, 승인된 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 면제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식"이라며 "데이터 유통을 지원해 인센티브 불일치를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정보 주체에게는 언제든 활용을 거부하거나 재허용할 수 있는 통제권(opt-out·opt-back-in)을 부여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데이터 제공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한은은 아울러 데이터 탐색부터 결합·제공까지 일괄 지원하는 통합 중개 허브를 구축하고, 데이터 중개사를 육성해 민간 병원의 고품질 데이터 생산·공유에 합리적 보상을 제공하는 등 유통 생태계 활성화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유럽연합(EU)의 '보건 데이터 접근 기관(Health Data Access Bodies)'과 같은 별도 전담 기구 설립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은은 언급했다.

syyoon@yna.co.kr

윤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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