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0일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값 안정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실현하고, 국정과제인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완수하기 위한 결단"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 계획을 밝혔다.
향후 법안이 통과돼 신설되는 부동산감독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국토부, 국세청, 경찰, 금감원 인력으로 구성하게 된다.
김 대변인은 "그간 분산돼있던 부동산 감시 기능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 수사도 수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를위해 부동산감독원 직원에게는 특별사법경찰 신분도 부여된다.
그는 "불법 증여와 시세 조작, 기획부동산 등 지능화된 부동산 범죄를 입체적으로 분석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며 부동산 관련 35개 법률 위반 행위를 직접 수사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이는 단순히 자료를 들여다보는 수준을 넘어, 현장조사와 나아가 금융거래 및 신용정보까지 직접 요구해 범죄 혐의를 끝까지 추적하는 '부동산 전문 경찰' 기능을 갖추겠다는 강력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부동산감독원을 통해 감시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조사 결과에 따른 즉각적인 고발과 단속을 시행해 '부동산 불법으로는 단 1원의 이익도 얻을 수 없다'는 무관용의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고 시장 경제를 교란하는 투기 세력을 이 땅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9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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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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