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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빗썸 사태가 구조적 문제 적나라하게 보여줘…2단계 입법에 제대로 반영"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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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를 두고 가상자산 거래소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취약성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번 사례가 가상자산 2단계 입법 과정에서 규제·감독 체계를 재점검해야 할 강력한 문제의식을 던졌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9일 업무계획 발표 후 간담회에서 "빗썸 사태는 가상자산 정보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 준 사례"라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에 관해 집중적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심각한 고민 지점들이 생길 것"이라며 "검사 결과를 반영해 2단계 입법을 해야 할 강력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6일 금융위원회는 FIU, 금감원과 함께 빗썸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단을 꾸리고, 즉각 점검에 나섰다.

닥사를 중심으로 모든 거래소의 내부통제 전반을 점검하고, 금감원은 이 결과를 토대로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현장 검사로 전환하며, 이용자 피해 현황도 파악한다.

빗썸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서는 현행법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2단계 입법에서 관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현행법으로도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판단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점포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 문제가 노출된 상황으로,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 위험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단계 입법에서 규제·감독 체계 관련된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인허가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어,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일차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의 사전 예방적 조치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질책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에 와보니 사전 예방 검사가 굉장히 어려운 인력 구조였다"며 "가상자산을 규율하는 인력이 20명이 채 안 되는데, 이 인력이 2단계 입법에 투입된 점도 한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이 제도권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대폭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은 있다"며 "과거와 달리 소비자 관점에서 좀 더 민첩하게 현장에 나갔고,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보완해야 할 부분은 2단계 입법에 제대로 반영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이번 사태가 해결되지 못하면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봤다.

이 원장은 "유령코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가상자산이 레거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상자산 정보시스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데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대주주 지분 제한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범정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의견을 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우리의 관심은 규율·감독 체계를 얼마나 촘촘히 할 것인지"라고 말했다.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허용에 앞서서도 안정성이 먼저 확보되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가상자산과 레거시 금융이 연동되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며 "그 중에 하나가 ETF의 영향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부분은 반영되어야 한다는 느낌은 있다"면서도 "레거시 금융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다.

기자 간담회하는 이찬진 금감원장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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