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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사업자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위는 9일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TF에서 중소사업자가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이런 방안을 도입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의 협상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 중소사업자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정위는 이런 경제적 약자의 연합이 물가상승, 수출기업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없도록 제도를 설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근로자), 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노무제공자), 노동조합 등을 명확히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이들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을 면제해 이들이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번 TF는 학계와 경제단체 추천 전문가로 구성됐다. 논의과제별로 관계부처도 참석해 함께 논의한다.
공정위는 TF 논의 결과와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과 그 하위규정 개정 절차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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