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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서울시 '감사의 정원' 공사에 제동…위법성 확인

2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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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변명섭 기자 =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조성 중인 '감사의 정원'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감사의 정원'이 국토계획법 및 도로법을 위반해 진행됐다는 점을 확인하고,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이날 서울시에 '감사의 정원사업 공사 중지 명령' 사전 통지를 했다고 9일 밝혔다.

감사의 정원은 지상 조형물 설치 시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하지 않았고, 지하 전시공간 조성 시에도 '개발행위 허가' 등의 선행 절차를 무시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일부에서는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한 공간에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군인을 상징하는 시설물을 들이는 데 있어 지나치게 권위주의적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이번 처분은 국회와 언론 등에서 '감사의 정원' 사업에 문제를 제기해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17일 자료 제출 명령 이후 2차례 전문가 회의와 현장 점검, 서울시 관계자 질의응답 등을 거쳐 위법성을 확인했다.

'감사의 정원'은 도로와 광장으로 조성되는 시설이다. 지상에는 높이 약 7미터(m) 규모의 상징 조형물 22개를 설치하고, 지하에는 기존 지하 차량 출입구(램프)를 개보수해 미디어월 등 전시공간(감사의 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계획됐다. 사업 기간은 오는 4월까지다.

국토부는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라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 이행시까지 공사 중지를 명령할 것임'을 서울시에 사전 통지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오는 23일까지 의견제출을 해야 한다.

[출처:국토교통부]

msbyun@yna.co.kr

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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