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 축소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엑스(X·옛 트위터)에 '우린 원룸 공급자인데 왜 때리나…대통령 발언에 임대사업자들 술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기사 본문에 '(매입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16%(10만7천732호)에 그치고, 이 중 4만2천500호 정도가 서울에 있다'고 쓰여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서울 시내 아파트 4만2천500세대가 적은 물량은 결코 아니다"며 "'그치고' '정도가'라는 기사 표현 속에 이미 일정한 의도가 드러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인 아파트 4만2천500호가 양도 차익을 누리며 무기한으로 버티지 않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피해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효과가 미지수'일 거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등록 임대사업자 제도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5%)을 제한하고 8~10년 등 의무 임대 기간의 요건을 갖추면 사업자에게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와 종부세 감면 혜택은 더 이상 받지 못하지만,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전일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며 "의무임대에 대한 보상은 임대 기간의 취득·보유·재산세 감면에 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의 양도세 중과 제외로 충분하지 않느냐"고 비판한 바 있다.
(창원=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창원 성산구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미팅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의 발언권 요청을 받고 있다. 2026.2.6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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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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