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과 관련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 제도를 두고 "의무 임대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으로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도 안 한다는 거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가진 사람도 많다"며 "양도세 중과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각 분야에 법률을 안 고치고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다"며 "예측가능한 사회가,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임대등록 활성화 방안을 내놓고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 임대 기간 등 의무사항을 지키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혜택이 과도해 투기 및 세금회피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2020년 비(非)아파트에 대한 장기 매입임대를 제외하고 폐지됐다. 이후 윤석열 정부에서 6년간의 비아파트 단기 매입임대가 일부 부활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등록임대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이 지나면 재산세·종부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은 계속 받게 되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혜택을 유지할지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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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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