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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감독원, 조사 과정서 법 근거해 금융정보 요구 가능"

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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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이 부동산 불법 거래행위 조사 과정에서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에 조사 대상의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권한을 부여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발의안을 설명했다.

대표발의자인 김현정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감독원은 조사와 수사 두 가지를 하는데, 금융감독원이 자본시장 관련 조사 단계에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로 전환했을 때는 영장이 필요하다. 현행 법체계에 맞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주가 조작, 자본시장 범죄 행위 이런 것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듯 부동산감독원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정상 거래에는 관여하지 않는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관리·감독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금까지는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해 국토부,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국세청 등 8개 부처에서 단편적, 파편적으로 단속해왔다"며 "주무 부처인 국토부가 발견해서 해당 부처에 통지해도 이를 이행했는지를 확인할 수도 없고, 부처가 결과를 피드백할 의무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불법 행위를 종합적으로 단속할 수 없다는 한계 때문에 전 부처를 통할하는 국무총리실에 부동산 불법 행위 관련 기획, 총괄, 조정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실제로 법안은 필요한 경우 부동산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고, 부동산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금융회사에도 조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감독원의 권한이 비대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현재도 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 예금보험공사 등이 법에 근거해 금융정보나 개인정보 등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부동산감독원 조사 단계 전에 부동산감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도록 안전장치를 뒀고, 조사 자료도 1년 이내에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협의회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위공무원을 둬서 개인정보와 관련된 것은 엄격히 관리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의 입법을 상반기에 완료하고, 하반기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하는 여당 정무위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과 김현정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2.10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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