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과의 대화' 선정 기준에 '자사주 소각' 반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 방향을 사전 공개하는 기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3월 정기 주주총회부터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방향 사전 공개 범위를 지분율 5%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가 결정한 안건이 포함된 주주총회의 전체 안건으로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기존에는 지분율 10% 이상 또는 보유 비중 1% 이상 기업의 전체 안건에 한정됐다.
작년 전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3천122건 기준으로 사전 공개 안건이 기존 292건(전체의 9.8%)에서 1천280건(전체의 43.1%)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반대 의결권 행사를 결정한 경우 반대 근거 등 세부 사유도 충실히 공개하기로 했다.
또 '기업과의 대화' 대상 선정 기준으로 '총주주환원율'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그간 배당성향이 낮은 기업을 기업과의 대화 대상으로 선정했다.
앞으로는 현금배당 외에도 자기주식 소각 등 주주환원을 통한 주주 이익 보호 노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총주주환원율을 기준으로 변경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결권 행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적 연기금 및 주주로서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알려 장기적으로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hrsong@yna.co.kr
송하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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