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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안정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공정위는 1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날 정부합동으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산하 불공정거래 점검팀이 출범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공정위 부위원장을 팀장으로 두고 산하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반(반장 사무처장)과 현장조사반(반장 조사관리관)을 운영한다.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범부처 협력을 통해 물가 안정화 방안을 논의하고 물가 감시역량을 총동원한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품목별·제품별 가격 인상률, 시장 집중도, 국민 생활 밀접도 등을 기준으로 불공정거래 우려 품목을 선정한다.
또 이미 높은 가격이 형성된 민생 밀접 품목, 국제 가격 대비 국내 가격 수준이 높은 품목, 원재료 가격 변동 대비 제품 가격 조정이 불균형한 품목 등도 검토한다.
각 품목의 가격 추이는 품목별 소관부처, 소비자원 등과 함께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를 반영해 불공정 우려 품목을 업데이트하고 관리한다.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시장구조 등으로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이 형성된 품목에 대해서는 공정위를 비롯한 관련 부처가 합동 조사를 실시한다.
법 위반 혐의가 인지되면 공정위, 국세청, 관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
또 조사결과 담합, 독점력 남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발견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가격 재결정 명령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가격을 정상화시킨다.
현장조사와 관련 조치 이후 해당 품목의 가격이 다시 상승하지 않게 매주 각 품목별 가격 추이를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도 진행한다.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역량을 결집하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민생경제 회복과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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