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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할당관세 악용 불법행위와 '전면전'…특별 단속 착수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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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구 관세청장, 수입 먹거리 물가안정 긴급 점검회의 주재

[출처 : 관세청]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관세청이 국경단계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를 훼손하는 불법·부정 적용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특별 단속에 착수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명구 관세청장은 지난 6일 서울본부세관에서 '수입 먹거리 물가 안정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공권력을 총동원해 물가안정에 대응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월 수입가격은 냉동넙치(54.6%), 설탕(24.7%), 건조 고사리(23.4%) 등 주요 먹거리 물품이 큰 폭으로 올랐다.

관세청은 "식품 원재료의 수입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먹거리 가격 상승이 장바구니 물가 상승으로 직결된다"며 "수입 단계에서 가격 상승 요인을 차단할 필요가 크다"고 강조했다.

우선 보세구역에서 보관 중인 할당관세 적용 물품이 추천기관이 정한 반출 의무 기간을 넘긴 경우, 물품 반출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 물량 관리도 한층 강화하며, 반출 지연이 반복되는 업체나 할당관세 적용 기간 중 수입가격을 고가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 관세조사를 실시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할당관세 추천을 받거나 반출 의무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고강도 특별수사에 착수한다.

관세청은 지난 2024년부터 관세조사를 통해 보세구역 반출 의무를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해 18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이 청장은 "통관 현장은 국민 먹거리 물가안정의 첫 관문"이라며 "국경 단계의 작은 왜곡이 최종 소비자가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현장 관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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