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장원 선임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스티로더(NYS:EL)가 미국 유통기업 월마트(NYS:WMT)를 상대로 가품 판매를 방조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10일(미국 현지시각) CNBC에 따르면, 에스티로더는 전날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월마트가 라메르(La Mer), 르라보(Le Labo), 클리니크(Clinique), 아베다(Aveda), 톰포드(Tom Ford) 등 자사 브랜드의 위조 상품 판매를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문제의 제품들은 월마트의 '서드파티(제3자 판매)' 셀러들을 통해 판매됐으나 에스티로더는 월마트가 단순 중개자를 넘어 판매를 적극적으로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월마트가 검색 엔진 최적화(SEO) 도구를 사용해 가품 목록으로 트래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들이 제3자 판매자가 아닌 월마트가 직접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하게끔 했다고 에스티로더는 덧붙였다.
에스티로더는 월마트닷컴에서 판매되는 자사 제품들을 직접 구매해 테스트한 결과 가품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가품 목록에는 에스티로더의 대표 제품인 '갈색병(어드밴스드 나이트 리페어 세럼)'을 비롯해 르라보 향수, 클리니크 아이크림, 라메르 로션 등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월마트 측은 "소장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우리는 위조 상품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으며 법정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월마트가 아마존닷컴(NAS:AMZN)을 따라잡기 위해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사업을 공격적으로 확장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것으로 분석된다.
월마트의 공격적 사업 확장과 함께 검증되지 않은 셀러들의 가품 판매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jang73@yna.co.kr
이장원
jang7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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