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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대상기업집단 회사의 9%만 분쟁조정기구 운영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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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거래 점검

공정위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용갑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에서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회사가 전체의 9%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점검하고 이같이 11일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로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에 해당하는 기업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등을 공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91개 기업집단 소속 1천431개 사업자가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을 공시했다.

하도급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원사업자 비율은 여전히 낮다고 공정위는 지적했다.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9.1%)만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집단별로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현대백화점(9개), 포스코(9개), 롯데(7개), LG(6개), SK(5개) 순이었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은 총 89조2천억원이었다.

이 중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금액이 많은 기업집단은 현대자동차(12조1천300억원), 삼성(9조5천800억원), HD현대(6조5천400억원), 한화(5조2천200억원), LG(4조5천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 현금성결제 비율은 평균 98.2%를 기록했다. 하도급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한 비율은 87.07%를 나타냈다.

15일 내 지급한 하도급대금 비율은 전체 공시 하도급대금의 66.98%, 30일 내 지급한 하도급 대금 비율은 87.07%를 기록했다.

이는 대부분 대금 지급이 법정 지급기간(60일)의 절반 이하인 30일 내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한 대금의 비율은 0.11%로 파악됐다.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한 비율이 높은 집단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신영(2.02%) 순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대금 미공시 사업자 3개와 지연공시 사업자 3개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미공시 사업자는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 에이치에스효성오토웍스(효성) 등이다.

지연공시 사업자는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에프에스케이엘앤에스(에스케이) 등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도급대금 관련 불공정관행도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ygkim@yna.co.kr

김용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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