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주주 경영권 방어 위해 자사주 쓰면 다른 주주에 피해"
"3차 상법 개정안,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 중"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오기형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국회에서 3차 상법 개정안 설명회를 하고 있다. 2026.2.11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추진 중인 가운데, 자사주 의무 소각 시 경영권 방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경제계·법무부 등의 우려에 대해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기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해 '경영권 방어에 공백이 있고 이에 대한 대체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법무부 자료를 거론하며 "이러한 우려에 공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자사주는 미발행 주식과 같은 것으로, 회사 모두를 위한 것"이라며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쓰게 해달라는 건 다시 코스피 2,500으로 가자는 주장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회사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고 불량주가 되는 사례가 비일비재해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 건데, 이는 거꾸로 가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특위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골자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지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한 요건에 한해 회사가 자사주 보유·처분계획을 작성한 다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이 2월 말~3월 초 국회 처리를 목표로 3차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경제계에선 "경영권 방어가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무부도 자사주가 거의 유일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되는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경영권 방어 공백을 보완할 대체 수단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회삿돈으로 매입을 하는 건데 회삿돈으로 매입해서 특정 지배주주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쓴다는 것 자체가 다른 주주에 대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만일 적대적인 M&A(인수합병) 세력이 있어 회사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는 주주들의 공감이 있다면,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를 보유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은 "경영자들의 경영권을 온 국민과 국회까지 나서서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선진국가에서는 없는 생각"이라며 "국회의원도 일 못하면 다음 선거에서 심판을 받는다. 상장된 기업의 경영자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회사의 주가가 저평가 됐을 때 적대적 M&A 세력의 먹잇감이 된다. 경영자들이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할 때 그 위협이 현실화되는 것"이라며 "경영진이 자발적인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 등을 통해 주가를 올리고 주주들의 신뢰를 받으면 그 누구도 외부에서 경영권을 위협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경제계 등의 반발에도 3차 상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뜻을 재차 밝혔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3차 상법 개정은 원내에서 가장 빨리 처리할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3일 3차 상법개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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