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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부동산감독원 공방…"무엇이 두렵나"·"초법적 사찰 기구"

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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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부동산감독원 설치법에 포함된 개인의 금융정보 열람 권한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투기 감시가 그토록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받아쳤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초법적 국민 사찰 기구를 만들겠다는 민주당, 국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취급하나"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를 부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 과정에서 영장도 없이 개인의 대출 내역과 이체 정보, 담보 내역 등 개인의 금융정보를 '상시 감시'라는 명목하에 제한도 없이 국민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생활 침해와 '국가 공권력의 과잉 행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도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재정경제부), 국세청, 금융위원회, 지방자치단체까지 부동산을 관리·감독하는 조직은 차고 넘친다"며 "또 새로운 조직을 만들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전형적 '옥상옥'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이 투기판이 된 이유는 감독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공급 정책의 실패, 잦은 규제 변경 등 정부의 예측 불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이라며 "부동산은 국민 다수의 삶의 터전이며 생애 전반을 관통하는 중요한 자산이다. 이를 감독의 범위를 넘어 개인의 거래 내역, 자금 흐름, 생활 패턴까지 들여다보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찰'에 가깝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재산권과 사생활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핵심 가치"라며 "범죄 혐의가 없는 다수의 시민을 잠재적 위법자로 간주하고, 부동산 시장 문제를 국민 사찰로 해결하려는 위험한 도박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투기 감시가 그토록 두려운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박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사찰'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은 조사 대상을 35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동산불법행위로 한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금융거래 정보 또한 다른 방법으로 불법 행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활용한다"며 "무엇보다 영장없는 금융거래 정보 조사는 이미 금융위와 금감원 등이 자본시장 질서를 위해 시행 중이다"고 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상적인 거래 정보는 수집·보관조차 하지 않는데 국힘은 이를 사찰이라 부른다"며 "'사찰'이라는 자극적인 단어 뒤에 숨어 투기꾼들의 방패막이 노릇을 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주거 안정을 위한 법안 처리에 협력하라"고 했다.

부동산감독원법 발의한 민주당 정무위원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등 민주당 정무위원들이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감독원법 발의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2026.2.10 nowwego@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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