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김용민 소위원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2.3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확정 판결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재판소원법'이 11일 범여권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을 최종심으로 한 3심제의 근간을 흔드는 사실상 '4심제'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안심사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을 인정하는 건 오랫동안 학계에서 논의돼 왔고 2017년쯤부터 헌재에서도 법안 발의를 요청해 끊임없이 이 문제를 공론화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 확정 판결이라고 해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하거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언제든 헌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어 법원이 더 꼼꼼하고 헌법과 법률을 지키며 재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소원이 이뤄지는 선진국의 경우 재판소원 인용률이 실제 높진 않지만 그로 인해 국민의 사법 신뢰도가 높아진다"며 "재판소원을 도입해 사법 신뢰를 높이는 중요 계기로 삼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은 4심제라는 지적에 대해 "헌법재판과 사법재판은 다른 것이라 4심제는 전혀 다른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재판소원법을 이날 법안 심사소위에 이어 오후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상태다.
대법원은 헌법 제101조 1·2항을 근거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에서 종결되도록 한계가 설정돼 있다"며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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