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안 철 수] 2025.1.2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 특별계정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축은행 특별계정 부채처리를 위한 금융업권 간담회'를 열고 전 금융업권의 동참 결정 하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 당시 전 금융업권 공동 대응을 통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계정을 설치한 바 있다.
다만, 당초 예상인 15조원 대비 더 많은 수준인 27조2천억원이 투입돼 올해 말 특별계정 운영 종료 시점에 약 1조2천억~1조6천억원 수준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부채 처리 방안을 검토했고 금융권의 동참 하에 1년 연장을 추진하기로 한 셈이다.
그간 금융위와 예금보험공사는 특별계정 잔여부채를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왔다.
특히, 예금자보호법상 특별계정을 설치한 목적과 취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그 결과 '저축은행 고유계정의 건전화 지원'이라는 특별계정의 설치 목적에 비추어 운영기한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 과거 저축은행 사태에 금융권이 함께 대응해 저축은행 부실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확대될 우려를 차단하고자 특별계정을 설치한 취지를 고려할 때, 비용은 모든 금융업권이 공동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저축은행권의 어려움에 모든 금융업권이 다시 한번 힘을 모아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지원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저축은행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금융위는 특별계정 운영기한 1년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개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국회에 특별계정 운영 및 부채상환 경과, 운영 기한 1년 연장 필요성 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다.
jwon@yna.co.kr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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