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안정을 위해 10개 종목에서 단계적 확대
거래소 LP 제도 시장조성자 방식 보완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4분기를 목표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 개설을 추진한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는 운용사를 대상으로 'ETF 시장 제도설명회'를 열고 이러한 계획을 공유했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개별 종목만을 대상으로 주식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3분기 중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4분기까지 ETF로 거래 대상을 확대한다.
넥스트레이드의 ETF 시장은 현재 주식시장과 동일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현행 한국거래소(KRX) ETF 거래시간보다 5시간 30분 거래시간이 늘어난다.
특히 정규장이 아닌 거래시간에도 유동성공급자(LP) 제도를 신설하면서 풍부한 유동성을 뒷받침하면서 개별 주식에 이어 ETF 시장 활성화를 지원한다.
LP의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한다. LP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유동성 공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한다.
넥스트레이드는 KRX의 기존 LP 제도를 기본으로 시장조성자(MM) 역할을 더한 형태로 운영할 계획이다.
ETF는 여러 개별 종목을 묶은 펀드라는 상품 특성상, 실시간으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LP 역할이 중요하다. LP는 매수 매도 양방향 호가를 제출해 시장 가격을 제시하지 않으면 일반 투자자는 사실상 합리적인 가격에 거래가 불가능하다.
이에 넥스트레이드는 프리마켓(8시~8시 50분)은 변동성 관리를 위해 시장 개시 시점부터 LP에 호가 의무를 부여하고, 메인마켓(9시 5분~15시20분)과 애프터마켓(15시 45분~20시)은 개장 후 5분이 지난 시점부터 장 종료까지 호가 의무가 적용된다.
정규장 시가와 종가가 결정되는 약 10분간 ETF 거래는 일시적으로 중단한다.
ETF 거래대상은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첫 10개 종목으로 시작해 3주 차에 전체 ETF 종목으로 거래 대상을 넓힌다. 다만 ETF 거래대상 종목은 반기(5월과 11월)별로 일평균 거래대금 상위 100개에 한해 선정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 법령 정비를 통해 ATS를 통한 ETF와 상장지수증권(ETN) 거래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ATS 출범 후 일평균 거래대금과 거래량이 증가하는 등 주식시장에서 경쟁 효과가 나타난 점을 고려해 투자상품을 확대한 것이다.
실제로 넥스트레이드는 작년 3월 주식시장 거래에 참여해 프리마켓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확대했다. 지난달 일평균 거래대금은 20조 원을 돌파해 최고치를 경신했다. 같은 기간(1월) 거래소 일평균 거래대금(42조 원) 대비 절반을 차지한 셈이다.
[강민지 제작] 일러스트
ybnoh@yna.co.kr
노요빈
ybn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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