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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家 상속 분쟁 1심 오늘 선고…논란 마무리 되나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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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상속 재산을 둘러싼 오너 일가의 법적 분쟁 1심 판결이 12일 나온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이날 오전 10시 상속회복청구 소송 선고를 진행한다. 2023년 2월 소 제기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번 재판은 2018년 상속 분할 협의의 적법성과 효력이 핵심 쟁점이다.

김영식 여사와 두 딸 구연경(LG복지재단 대표)·구연수 씨는 "유언장이 없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며 법정 상속 비율(배우자 1.5, 자녀 각 1)에 따른 재분할을 요구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상속인 간 협의를 거쳐 합의서가 작성됐고, 상속은 2018년 11월 적법하게 완료됐으며 제척기간 3년도 지났다고 맞서왔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침해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침해된 날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법원이 이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하면 청구는 권리 소멸을 이유로 기각된다. 반대로 기간을 넘기지 않았다고 보면 상속재산 분할 합의의 효력 등을 두고 본안 심리에 들어가게 된다.

이번 판결은 구 회장 개인의 법적 지위뿐 아니라 LG그룹 지배구조 안정성과 직결된다.

기각될 경우, 2018년 상속 분할의 효력이 유지되며 경영권 불확실성은 상당 부분 걷힐 전망이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인용될 경우 법정 상속 비율에 따른 지분 재산정이 불가피해진다. 구 회장 지분율이 낮아지면, 지배력 구조와 향후 경영 전략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추가 소송전과 함께 지분 매입 또는 우호 지분 확보 등 대응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구 전 회장이 남긴 재산은 ㈜LG 지분 11.28%를 포함해 약 2조원 규모로 알려졌다. 구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아 현재 15%대 지분으로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유족 측은 일부 지분과 금융자산·부동산 등을 포함해 약 5천억원 규모의 유산을 분할받았다.

구광모 LG 대표

[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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