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가이드 없이 구두상 요청…"주요 LP로서 의견 행사 못 하면 불리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양용비 기자 = 국민연금이 추진하던 벤처펀드 LP 보고 절차 간소화가 무산됐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LP 보고 절차 간소화에 대해 반대하면서다.
12일 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이 추진한 출자펀드 규약 변경 안건이 부결됐다. 국민연금이 요청한 건 관리보수 승인, 재무제표 승인, 회계감사인 변경, 배분 승인 등의 안건을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LP 사전 보고로 대체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이에 반대했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입장에선 조합원 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주요 LP로서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지게 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이 반대하면서 국민연금과 함께 LP로 있는 펀드는 LP 보고 절차 간소화가 무산된다.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외에도 일부 지자체 LP도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파악된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으로부터 출자펀드 규약 변경 요청이 왔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공문이 온 게 없었다"며 "모두 구두 상으로 진행된 탓에 일부 LP 입장에선 동의하고 싶어도 내부 설득이 힘든 상황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출자펀드 규약 변경 작업이 갑작스레 진행된 것도 부결된 배경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민연금은 이달 초까지 규약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GP들은 조합원 총회를 열어 LP의 승인을 모두 받고 규약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었다.
국민연금 외 LP 입장에선 의견 행사를 포기하면서까지 긴급하게 규약을 변경할 만한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이 요청한 대로 LP 보고 절차가 간소화하면 위탁운용사(GP)는 주요 안건을 14일 전에 사전 보고만 하면 된다. 별도의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 때문에 GP 입장에선 조합 운용의 효율성이 커지지만, LP 입장에선 의견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지게 된다.
[촬영 안 철 수] 2026.1
ybyang@yna.co.kr
양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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