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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운용, BNK금융에 '주식보상제' 주주제안…"이사회·주주 한배 타자"

26.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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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넘어 동기 부여 필요…임기 후 2년까지 매각 제한해 책임 경영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라이프자산운용이 BNK금융지주에 이사진을 대상으로 한 주식보상제도 도입을 요구했다.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관계를 일치시켜 장기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끌어내겠다는 취지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이프자산운용은 내달 열리는 BNK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도입을 주주제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주주 추천 사외이사 제도 도입을 관철한 데 이어 이번에는 이사회 보상 체계 개편을 통해 지배구조 고도화의 '두 번째 단계'에 나선 것이다.

회사가 보유한 자기주식을 활용해 이사들에게 장기 성과 보상을 지급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현금 보상과는 별개로 운영되며 주주가치와 직결되는 핵심 성과 지표(KPI)를 달성했을 때만 주식을 지급하는 구조다.

구체적인 지급 요건도 제시했다. 사내이사는 ▲주가 ▲자기자본이익률(ROE) ▲보통주자본(CET1)비율 등 재무적 성과를 핵심 지표로 설정했다. 세 가지 요건 중 달성한 항목에 대해서만 그에 상응하는 RSU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총주주환원율(TSR) ▲CET1 비율 같은 경영 지표 외에도 ▲경영승계 보고서 발간 ▲주주 소통 등 비재무적 지배구조 개선 지표를 모두 충족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경영진의 '먹튀'나 단기 성과 치중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이사가 임기 중은 물론 퇴임 후 2년 동안 부여받은 주식을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제안했다. 또한 사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보수위원회 결의를 통해 주식 취득 권리를 소멸시키거나, 이미 지급된 주식도 환수(클로백)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했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이번 제안이 경영진과 대립각을 세우는 통상의 행동주의와 달리 '건설적 행동주의'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성과에 따른 확실한 보상을 통해 자발적인 주가 부양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남두우 라이프자산운용 공동대표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이사회의 독립성 강화뿐만 아니라 이사진과 주주 간의 이해관계 일치도 필수적"이라며 "감시도 중요하지만 자발적인 동기 부여 또한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강대권 공동대표는 "국내에서 가장 저평가된 금융지주사였던 BNK금융지주가 이번 주총을 계기로 주주 추천 이사제와 성과 연동 주식보상 체계를 모두 갖춘 한국 최초의 금융지주사로 거듭날 것"이라며 "가장 선진적인 지배구조를 갖춘 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라이프자산운용은 약 3조 5천억 원을 운용하는 국내 인게이지먼트 펀드 운용사로, 현재 BNK금융지주 지분 약 4%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BNK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홈페이지 캡처]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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