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유족인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그룹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게 됐다. 만약 재판부가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줘 법정 비율대로 주식이 재분할되었다면 구 회장의 (주)LG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으나, 기각 판결로 인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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