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전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2월 내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어제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이 의결됐고 사법 개혁안에 대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의결이 됐다"며 "국힘이 퇴장한 상황에서 의결이 됐고, 이 법들은 오늘 본회의 처리는 어려운 상황이고 2월 안에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선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을 위주로 처리할 예정인 만큼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등 쟁점 법안은 당장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문 원내대변인은 쟁점 법안의 2월 통과가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여러 전략을 세워서 목표한 바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전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재판소원법과 대법관증원법을 의결했다.
재판소원법으로 불리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기존 헌법소원심판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던 법원 재판을 심판 대상에 포함해 법원 재판의 최종심인 대법원판결 이후에도 헌재에서 재판의 위헌성이나 기본권 침해 여부 등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법관증원법은 대법관 수를 기존 14명에서 12명 늘린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법사위가 두 법안을 의결하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 신설법, 재판소원법, 대법관증원법)은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 처리를 강조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2026.2.12 hkmpooh@yna.co.kr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