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협의서 적법성 인정…기망 아니다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고(故)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상속 재산을 다시 나누자며 유족인 세 모녀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구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부는 12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낸 상속 회복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세 모녀 측이 전액 부담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2018년 11월 1일 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다"라며 "기망행위에 의해 작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던 '상속 합의의 유효성'에 대해 구광모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세 모녀인 원고들은 협의서가 무효이거나 기망에 의해 체결됐다며, 법정상속분의 10% 상당을 반환하라고 2018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의 첫 쟁점은 제척기간 도과 여부였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상속권 침해를 안 날'의 의미를 엄격히 해석하며, 원고들이 2022년 무렵 이전에 침해 사실까지 인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제척기간은 도과하지 않았다고 봤다.
그러나 본안 판단에서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유효성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무관리팀이 원고들의 위임을 받아 인감을 날인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여러 차례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최초 협의서 내용이 원고 측의 요청으로 수정된 점 등을 들어 개별 상속재산에 관한 구체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망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상속인의 '유지 메모' 존재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설령 일부 설명이 부정확했더라도 상속재산 분할 협의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LG 주식뿐 아니라 ㈜LX홀딩스 주식과 관련 예금도 경영권 방어와 세금 납부 등을 위한 '경영재산'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2018년 상속 분할 구조는 그대로 유지되게 됐다. 다만 원고 측이 항소할 경우 분쟁은 2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 1심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할 수 있다.
이번 판결로 구광모 회장은 그룹 경영권에 대한 법적 정당성을 공고히 하게 됐다. 만약 재판부가 세 모녀의 손을 들어줘 법정 비율대로 주식이 재분할되었다면 구 회장의 ㈜LG 지분율이 하락해 경영권 흔들릴 수 있는 위기였으나, 기각 판결로 인해 지배구조의 불확실성이 일단 해소됐다.
구광모 회장 측 변호인단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 법원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ysyoon@yna.co.kr
윤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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