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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세장 속 부풀려진 공매도 통계…투자자 혼선 우려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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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정의상 과대계상 우려…증시 하락 위기감 키워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국내 증시가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가는 동안 불어난 공매도 거래대금은 '하락 베팅' 경계감을 가져오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하지만 공매도 통계가 실제보다 과대 계상될 소지가 있어 투자자 해석에 혼선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2천670억 원으로 연초(6천840억 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최근 코스피가 5,500선까지 급등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거래대금은 동시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지난해 3월 말 공매도 거래가 전면 허용된 이후 일평균 거래대금 규모는 8천370억 원이었으나, 지난달 중순(16일) 이후 1조 원대로 쭉 늘어났다.

지난달 22일 지수가 단기 목표인 5,000선을 돌파하자 1조7천억 원까지 공매도 거래대금이 불어나는 등 강세장 국면에 공매도 거래대금이 증가한 모습이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현재 주가가 과열됐다고 판단하면 차입 매도하고 낮은 가격에 다시 매수하면서 차익을 낼 수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공매도 거래가 늘어나는 걸 주가 조정의 신호로 받아들인다.

다만 현행 공매도 정의는 거래대금이 집계되는 과정에서 실제 공매도 거래보다 많은 다른 거래까지 통계에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업규정 제6편에 따르면 공매도는 주문 내는 시점에 해당 증권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의 값을 가지게 되거나, 음수인 순보유잔고의 절댓값이 증가하는 주문이라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기관 투자자는 차입 매도(공매도)를 한 상태에서 기존 보유 물량이나 새로 매수한 뒤 매도하는 경우 해당 호가 주문을 '차입 매도'로 분류하게 된다.

가령 A라는 주식을 100주 차입 매도한 이후 기존에 보유한 A 주식 50주를 매도한다고 하면, 순보유잔고가 마이너스(-) 50주인 만큼 해당 매도 주문은 일반 매도가 아닌 차입 매도로 호가 주문을 내야 한다.

또한 A 주식 100주를 차입 매도한 상태라면, 다른 목적으로 A 주식을 50주 매수하고 매도할 때도 차입 매도로 해당 주문을 처리해야 한다.

결국 실제 A 주식을 공매도한 규모는 100주에 불과하나, 공매도 통계에는 최초 차입 매도한 100주와 순수하게 매도한 50주까지 150주로 거래량이 반영된다.

이처럼 실제 시장에 처리된 공매도 규모보다 거래량·거래대금이 더 크게 잡히는 점은 통계상 착시를 유발할 여지가 있다.

특히 개인 투자자가 인식하는 '하락 베팅' 규모가 실제보다 크게 보인다면 공매도 통계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오해를 불러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해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이 공매도 거래 내역을 점검하기 위해 도입한 NSDS(공매도중앙점검시스템) 체제 아래에서도 과대계상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금투업계 한 참가자는 "(공매도한 상태에서) 주식을 샀다가 파는 경우에 차입 매도로 중복되는 부분은 최소한 상계 처리돼야 한다"며 "그래야 공매도 금액이 계속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거래소는 규정 개정을 통해 과대계상을 줄이기 위한 보완 작업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3월 당일 매수·매도와 같이 결제가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선 차입 매도 분류에 예외 조항을 신설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거래대금은 투자자가 차입 매도로 제출한 거래를 바탕으로 산정된다"며 "이를 보다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투자자 가이드라인 배포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나설 예정이다"고 밝혔다.

코스피 공매도 거래대금 추이(단위 십억 원)

출처:한국거래소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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