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 의원 자율 투표에 맡긴다는 입장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관련 질문에 대해 "당은 이 처리에 대해 특별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 개인의 판단에 따라 처리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밝힌 바 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시점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가 끝나고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검찰은 지난 9일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통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촬영 김주형·윤동진]
nkhwang@yna.co.kr
황남경
nkhwang@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