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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투자 거래소 선정 결론…한국거래소·NXT 컨소시엄 예비인가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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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위원회가 그간 공정성 논란에 지연됐던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사업자 선정을 마무리했다. 이변 없이, 당초 외부평가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거래소·코스콤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인가를 따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안을 의결했다.

인가를 따낸 곳은 NXT 컨소시엄과 KDX 컨소시엄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업계 소통 과정을 거쳐 지난해 9월 조각투자 장외거래소 신규 인가 운영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에 집중하고, 시장의 효율성을 끌어올리기 위해 거래소 인가는 2곳에만 내주기로 결정했다. 만약 여러 거래소가 동시에 사업을 개시할 경우, 각 플랫폼으로 투자자와 유동성이 분산될 수 있어 초기 시장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공정한 선정을 위해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했다. 평가항목은 총 7개로 이뤄졌으며, 사업계획(300점), 물적설비(150점), 이해상충방지체계(150점) 등 항목의 배점이 가장 크다. 이 밖에도 자기자본·인력·건전경영·대주주 등을 평가했다.

이 밖에도 스타트업 우대를 위해 벤처펀드 투자금을 자기자본으로 인정하고, 샌드박스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했다.

외평위의 심사 결과, 넥스트레이드가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KDX는 725점, 루센트블록은 653점을 받았다.

넥스트레이드는 사업계획과 대주주 적격성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고, KDX는 자기자본과 사업계획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예비인가에서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사업계획, 자기자본, 지배구조 이해상충방지 등 항목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자기자본 항목은 그 규모와 자금조달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정성을 판단했다. 루센트블록의 경우 자기자본이 타사 대비 현저히 낮고, 출자금 및 비상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유동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사업계획 항목에서도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고, 금융사로서의 내부 규정이 미흡하다는 점을 지적받았다.

또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지분율 분산 측면에서도 부족한 평가를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1%에 달해, 사실상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었다. 외평위는 이 컨소시엄이 개인 대주주의 개인회사 성격이기에, 장외거래소 지배구조에 맞지 않다는 평가를 받았다.

[출처 : 금융위원회]

예비인가를 받은 NXT와 KDX 컨소시엄은 6개월 이내에 예비인가의 내용 및 조건을 이행한 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상 출자 승인 및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다만 NXT컨소시엄의 경우 조건부 예비인가를 받았다. 심사 과정에서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에 기술탈취 문제를 제기했는데, 만약 공정거래법에 따라 공정위가 행정조사를 개시할 경우 인가절차가 중단된다. 또한 심사중단 기간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거나, 결격사유가 확정되면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에 대한 인가 여부는 재논의된다.

금융위는 이달 출범 예정인 토큰증권 협의체를 통해 장외거래소 인가체계 정비, 조각투자에 대한 투자수요 증가 추이를 살펴 향후 추가인가를 검토하기로 했다.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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