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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응 멈춘 롯데손보…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26.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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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롯데손해보험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기로 했다.

롯데손해보험은 13일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을 취하한다고 공시했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적기시정조치인 경영개선권고를 받고, 이사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 제기 안건을 의결했다.

다만, 적기시정조치 집행정지 신청은 작년 말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다. 롯데손해보험은 본안 소송 절차에 임할 예정이었으나, 소송 또한 취하했다.

현재 롯데손해보험은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정지된 상태다.

경영개선권고 취소 소송 취하 결정에도 이자 지급 정지엔 변동사항이 없다.

롯데손해보험은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했으나, 당국은 지난달 말 계획의 구체성, 실현 가능성 및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이를 불승인했다.

이에 따라 롯데손해보험은 처분 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후 경영개선요구 단계로 이행될 예정이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사유로 지목된 롯데손해보험의 자본력은 점차 회복하는 추세다.

롯데손해보험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지급여력(킥스·K-ICS) 비율은 159.3%로 잠정 집계됐다. 지난해 1분기 119.9%를 기록한 이후 3개 분기 만에 대폭 상승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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