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조치를 내렸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13일 "피징계인 배현진을 윤리위원회 규정 제20조와 윤리규칙 제4조 제1항의 제2호, 제6호, 그리고 제7호의 위반을 이유로 당원권 정지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박탈당하게 된다.
배 의원은 총 4가지 사건으로 중앙윤리위에 제소됐으나. 윤리위는 배 의원이 SNS에 일반인 미성년자의 사진을 무단으로 게시한 행위를 주된 징계 사유로 삼았다.
앞서 배 의원은 지난 1월 페이스북에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와 관련해 한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던 중,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글과 함께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의 사진을 모자이크 없이 공개했다.
윤리위는 이에 대해 "미성년 아동을 정치적 논쟁에 끌어들여 불필요한 노출을 만들고, 비난과 비방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정서적 학대 가능성이 있다"며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배 의원이 해당 사건 발생 2주 전 온라인상 개인정보 무단 공개와 사이버 괴롭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본인이 대표 발의한 법안 내용과 일치하는 그 행위가 '문제 행동'에 해당하는 것을 몰랐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는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나흘간이나 이를 방치했으며 4일 뒤 문제의 사진을 본인의 SNS에서 삭제한 뒤에도 별다른 설명이나 사과 등을 하는 후속 조치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의 무게가 무겁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제소 사건에 대해선 비교적 가벼운 처분이 내려졌다.
윤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향해 SNS에서 "천박한 김건희", "장사치" 등의 표현을 사용해 제소된 건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장동혁 대표의 단식 투쟁을 조롱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징계 사유가 부족하다며 징계하지 않고 '주의 촉구'를 권고했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제소당했으나, 윤리위는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다며 판단을 유보했다.
dyon@yna.co.kr
온다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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