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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개혁] 나스닥 따라 동전주 퇴출…'페니스톡'보다 빠르게 걸러낸다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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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주가 1천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가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오랜 기간 시장의 외면을 받아 온 종목을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나스닥의 '페니스톡' 퇴출 제도를 본떴다. 저가주에 대한 유예 기간을 최소화해 신속히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일부 요건은 나스닥보다 더 빠르게 집행될 전망이다.

14일 연합인포맥스 종목조건검색(화면번호 3116)에 따르면 전일 종가를 기준으로 주가가 1천원 미만인 코스닥 '동전주'는 163곳이다. 유가증권시장에는 54곳이 있다.

전체 코스닥 상장사 중 약 10%가 동전주인 셈이다. 동전주 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2024년 초 123곳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0곳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부터 주가 1천원 미만의 동전주를 상장 폐지 대상으로 올린다. 30거래일 연속 1천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으로 1천원을 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우회도 방지한다.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폐 대상이다. 예컨대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요건 회피를 위해 4주를 병합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만들어, 주가를 1,200원까지 띄웠다고 하더라도 상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나스닥의 페니스톡 퇴출 제도를 본 딴 개선안이다. 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에서는 '페니스톡'(1달러 미만 종목)도 퇴출 대상"이라며 "이를 과감하게 도입해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을 확실히 정리하고 빈자리에 혁신적인 상품이 진열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나스닥은 별도의 '페니스톡 퇴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기보다는, 상장 유지 요건을 통해 최소 주가 기준 관리하고 있다.

나스닥 캐피털마켓의 경우 상장 기업은 종가 기준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30거래일 연속 1달러를 밑돌 경우 위반 통지를 받는다. 이후 최대 180일의 시정 기간을 주고, 조건을 충족할 경우 추가로 180일이 더 부여돼 총 360일까지 회복 기회를 갖는다.

최근에는 집행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정이 정비되고 있다. 나스닥은 2024년 규정 개정안을 통해 2차 시정 기간 이후에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의 경우, 청문 요청과 무관하게 거래를 정지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복적인 액면병합으로 기준을 회피하려는 시도도 제한한다. 나스닥은 최근 1년 내 액면병합을 실시했거나, 최근 2년간 누적 병합 비율이 250대1 이상인 기업이 1달러 요건을 다시 위반할 경우 자동 시정 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착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스닥은 최소 주가 1달러 요건을 두고 최대 360일까지 회복 기회를 부여하는 구조다. 최근에는 반복적인 액면병합을 통한 요건 회피를 차단하는 방향으로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일정 기간 정상화를 유도하는 단계적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국내는 회복 기회를 압축하는 대신 집행 속도를 높였다. 동전주를 일정 기간 관리한 뒤 정리하는 방식에서 나아가, 형식적 주가 부양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저가주를 '정리 대상'으로 보겠다는 메시지가 분명해졌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동전주 요건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하는 기업은 최대 135곳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액면병합 진행 여부에 따라 실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개혁안 브리핑에서 "나스닥과 비교하면 강한 측면, 약한 측면 모두 있다"며 "부실기업을 신속히 정리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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