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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트블록 조각투자 거래소 탈락…압도적 점수 차에 무색해진 '혁신' 주장

26.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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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평위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 미흡"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공정성 시비에 휘말린 조각투자 거래소 인가가 수개월의 진통 끝에 결론이 났다. 이변은 없었다. 당초 외부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한국거래소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 컨소시엄이 예비 인가를 따냈다.

루센트블록은 시장 개화를 이끈 '혁신 기업'임을 호소했지만, 외부 평가에서 경쟁자보다 100점 낮은 점수를 받으며 거래소로서의 역량을 인정받지 못했다.

14일 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수익증권 장외거래중개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한국거래소가 참여한 KDX 컨소시엄과 넥스트레이드가 참여한 NXT 컨소시엄이 티켓을 따냈다.

당초 인가 절차에 따라 외부평가위원회가 마무리되었을 때부터, 업계에서는 두 컨소시엄이 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해왔다. 외평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상황이 바뀐 건 탈락 위기에 놓인 루센트블록이 공정성 논란을 제기하면서다. 막강한 자본력을 앞세운 기득권 거래소가 혁신 산업의 성과에 '무임승차' 한다며 반발했다. 샌드박스에 선정돼 그간 실증적으로 운영 데이터를 쌓아 온 공로를 인정해달라는 뜻이다.

루센트블록은 넥스트레이드 측에도 기술 탈취 의혹도 제기하며,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정치권 인사들도 가세하면서 논란은 급속히 확산했다. 여당 인사들은 혁신 기업 보호 취지에서 금융위의 결정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무위에서 관련 질의를 받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판단했는지, 근거는 뭔지 아주 소상하고 투명하게 최대한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예비인가 선정 결과에서 이례적으로 외평위의 평가 점수를 공개했다. 이미 지난 9월에는 신규 인가 운영 방안을 발표하며 심사에 필요한 각종 평가 기준을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NXT컨소시엄이 750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KDX는 725점을 받았다. 루센트블록은 평가에서 653점을 받는 데 그쳤다. 1위인 NXT와의 평가 점수 차이는 97점에 달한다.

특히 배점이 높은 사업계획에서 경쟁자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KDX(205점)보다 80점이 부족했다.

외부평가위원회는 루센트블록의 사업계획에 대해 "기존 혁신 사업자로 유통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있으나 장외거래소 운영에 대한 장기적 전략이 미흡하다"며 "금융회사로서 관련 규정이 미흡하고 법령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고 지적했다.

평가위원회는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도 사실상 루센트블록 측이 컨소시엄 형태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51%에 달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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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성과를 쌓아 온 혁신기업을 외면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심사기준을 마련부터 스타트업을 우대하기 위한 각종 조건을 걸어뒀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중기부와의 협의를 통해 하위법규를 개정하고, 회사의 자기자본을 평가할 때 VC 투자금을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샌드박스 사업자에 가점을 부여했고, 스타트업 자체도 컨소시엄이 될 수 있도록 인정해줬다.

또한 샌드박스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인가는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금융혁신법의 취지에 따라, 금융사 인가는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각투자의 경우 발행과 유통을 분리해, 발행에 대해서만 샌드박스 사업자의 규제 개선 요청을 받았다. 샌드박스 사업자와 다른 구조의 유통 인가를 제도화한 셈이다.

배타적 운영권 또한 인가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혁신법에서의 배타적 운영권은 인가 획득 후 금융위의 의결을 거쳐 발생한다. 또한 조각투자 유통시장의 성격을 감안할 때, 배타적 운영권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출처 : 금융위원회]

gepark@yna.co.kr

박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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