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 확인한 뒤 주식 사도 배당 받을 수 있어…배당소득 분리과세도 관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규선 기자 = "찬바람 불 때는 배당주"라는 증시 격언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다. 기업들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는 배당절차 선진화가 정착되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맞물리면서 주주총회 시즌이 배당 투자의 골든타임으로 부상했기 때문이다.
1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거 12월 말에 집중됐던 배당 기준일이 주주총회 이후인 3월과 4월로 분산되면서 이른바 벚꽃 배당이 대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배당 투자는 연말 폐장일 직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다음 해 3월 주주총회에서 결정되는 배당금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구조였다.
그러나 정부가 추진한 배당절차 개선방안에 따라 상장사들이 정관을 개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제 투자자들은 확정된 배당금을 확인한 뒤 주식을 매수해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KRX300 구성 기업의 배당 기준일 분포를 보면 결산 배당 기준일이 2월과 3월 4월로 분산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특히 기존 결산배당뿐만 아니라 분기배당에서도 이사회 결의로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기준일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된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배당주 열풍의 핵심 동력이다.
고배당 기업(배당성향 40% 이상 등)에서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의 낮은 세율(14~30%)을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45%(지방세 포함 49.5%)에 달하는 종합소득세율 부담을 덜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이 배당주에 쏠리고 있는 것이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배당 분리과세 제도 도입 자체가 배당 확대 기대를 환기했고 특히 종합과세자의 관심이 대상 기업으로 집중되고 있다"며 "기업 입장에서도 분리과세 요건을 맞추기 위해 배당을 확대할 유인이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금의 흐름은 ETF 시장에서 폭발적인 성장세로 나타나고 있다.
삼성증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배당 명칭 포함 ETF의 순자산총액(AUM)은 이미 17조 원을 넘어섰다. 특히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추구하는 커버드콜 ETF가 2024년 이후 가파르게 성장하며 시장 확대를 주도하고 있다.
올해 ETF를 통해 지급될 연간 분배금 규모만 3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될 정도다.
임은혜 삼성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배당 절차 선진화가 정착되면서 연말 결산 법인의 배당 기준일이 다음 해 2~3월로 분산되어 1분기에 배당 투자 기회가 더욱 많아졌다"며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슈까지 더해진 2026년 1분기는 배당 투자의 절호의 기회이자 배당 투자의 계절이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작]
kslee2@yna.co.kr
이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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