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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사법개혁안에 상법 입법까지…설 이후 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26.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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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 치의 흔들림없이 사법개혁안 처리"…국힘 "위헌" 반발

국힘, 필리버스터 대응할 듯…설 연휴 이후 '입법 충돌' 재현

사법개혁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 말하는 정청래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사법개혁안 법안에 대한 2월 내 입법 완료 의지를 말하고 있다. 2026.2.13 hkmpooh@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이후 3대 사법개혁안에 더해 3차 상법개정안, 행정통합특별법 등의 쟁점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하면서 '2말 3초' 여야의 극한 대치가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반복되는 강대강 대립이 재현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갈등이 가장 극심한 3대 사법개혁안(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왜곡죄)은 현재 본회의 상정만을 남겨둔 상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판·검사가 의도적으로 법을 잘못 적용하면 형사 처벌하는 법왜곡죄는 지난해 12월 법사위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법이 법사위에서 일방 처리되자 국민의힘은 이들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결과를 뒤집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이라며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2일 열린 본회의를 보이콧하고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어 "헌법을 마구 짓밟고 사법부를 유린할 권한이 여당에 있느냐"며 반발했다.

장동혁 대표는 "한 손으론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 불참을 통보했고, 여야 합의로 출범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도 국민의힘이 법사위 상황을 문제 삼으며 파행하기도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재판소원·대법관 증원법을 두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고 나섰으나,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꺾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3대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달리기 시작한 기차는 거침없이 앞을 향해 달릴 것"이라며 "사법개혁안은 2월 임시국회에서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지도부가 당 안팎의 우려에도 속도전에 나서는 건 사법개혁안 등의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강성 지지층을 결집하고 6·3 지방선거를 위한 포석을 만들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사법개혁안 대응 방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면서도 "소수 야당으로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보이콧 속 범여권 의원들만 참석한 본회의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3차 상법개정안도 여야 의견 차가 있는 쟁점 대상이다.

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주도로 국회에서 논의 중인 3차 상법 개정안은 자사주 성격을 '자본'으로 명시하고,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기존 자사주를 보유 중인 기업이라면 6개월의 유예기간이 부여돼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6개월 안에 소각해야 한다.

상법 개정안은 아직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앞서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 3일 해당 개정안을 처음 심사했으나 자사주 처리 방식과 예외 규정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13일 열린 3차 상법 개정안 공청회에서도 "과잉입법의 위험이 있어 예외가 필요하다", "예외 적용 요구는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2월 임시국회에서 상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으로 점찍은 만큼 절대 다수 의석을 앞세운 민주당이 표결을 밀어붙일 경우 기한 내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 등도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주요 법안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충남대전·전남광주·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3개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 중 충남대전 특별법은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주도해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3개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의 경우 당정이 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해 시각차를 보이는 가운데, 설 연휴 이후 의원총회 등을 통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설 연휴 이후 검찰개혁 후속법안인 공소청·중수청 설치법의 통과를 위해 차분하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법사위원인 나경원 의원이 12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4심제 위헌 악법 규탄' 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2026.2.12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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