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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머니 2050년 GDP 15% 넘어…공공신탁 도입 검토해야"

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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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층 신탁 주로 현금 한정…주담대 자산은 인수 불가"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최근 초고령 사회를 맞아 치매 환자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이들의 자산을 일컫는 '치매머니'를 관리하기 위해 공공신탁과 민간신탁 제도 전반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이영경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에선 여러 제도상 문제로 인해 신탁이 충분히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국내 치매 고령자 수는 2030년 121만 명에서 2040년 180만 명, 2050년 22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 인구 증가로 치매머니 규모도 급증할 전망이다. 지난 2023년 치매머니 규모는 약 154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6.4%로 추정된다. 이는 2050년에 488조 원으로 GDP의 15%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위원은 "치매로 인해 자산이 동결되어 투자 및 소비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구조에 부정적 영향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매머니 관리를 위해 ▲신탁의 제도적 문제점 개선 ▲공공신탁 제도 도입 및 공공신탁과 민간신탁 사이의 관계 설정 ▲후견 등 관련 제도와의 연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매머니 현황 및 추이

법령 개정을 통해 신탁 자산의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고령층 자산 중 상당 부분은 부동산"이라며 "특히 주택 등 거주용 부동산이 주요 자산으로서 주택담보부 대출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현행 법령상 이러한 자산은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신탁업자가 신탁받을 수 있는 자산 유형에 채무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주택담보부 대출이 있는 주택은 신탁으로 인수하지 않는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의 역할도 강조했다. 영국의 경우 공공기관인 공공수탁자청이 장애인 등을 위한 신탁을 운영하며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공공신탁의 경우 민간신탁의 업무영역 및 국가의 재정적 부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민간신탁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bnoh@yna.co.kr

노요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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