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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여 리베이트' 국제약품…공정위, 과징금 300만원 부과

2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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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심볼

[출처: 국제약품 홈페이지 캡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수인 기자 = 국제약품[002720]이 4년 넘게 해온 리베이트 행위가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국제약품 주식회사가 2015년 1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자사 의약품의 판매촉진 및 거래유지를 위한 대가로 병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제약품은 병원을 대상으로 백화점 상품권, 가전제품 등 송년회 행사 경품 지원, 단체 영화 관람 행사를 위한 대관료 대납 등 총 7차례에 걸쳐 약 1천300만 원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지급했다.

구체적으로는 병원의 전월 처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영업활동비를 영업사원에게 지급해 사후 지원하도록 했다고 드러났다.

영업사원들은 지급받은 금액 내에서 자유롭게 리베이트에 사용할 수 있었으며, 현금이 필요한 경우 여비 등을 과다 청구하거나 '법인카드 깡' 등 출처를 알 수 없는 자금을 조성하는 수법으로 리베이트 자금을 조성했다.

공정위는 국제약품의 리베이트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료인이 의약품 선택을 리베이트 규모, 횟수에 따라 결정하게 돼 왜곡된 결과를 초래한다고 했다.

최종 소비자인 환자가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의약품을 처방받지 못할 수 있게 되는 등 소비자 이익이 침해된다고도 진단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ijung@yna.co.kr

정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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